김영란법이란? 내용 및 적용대상

 

김영란법은 2011년도에 처음 제안된 법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고 합니다.

공직자, 언론사, 사립학교, 사립유치원, 임직원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청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이 넘는 금품등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하도록하는 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뇌물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학연이나 정 또는 연 등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선물을 준다거나 밥을사준다거나 하는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하곤 합니다. 이런것이 커져서 부정부패가 생기게 되고 해결책으로 나온 법이 김영란법입니다.

현재 2016년 9월 28일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은?

 

위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이 넘는 금품 또는 상당의 서비스를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 조치가 됩니다. 또한 직무관련인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대접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법의 "가족"의 범위가 김영란법 적용의 과잉 입법 등의 우려를 고려하여 배우자로 한정했으며 적용대상이 1800만명에서 300만명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상조회, 동호인회,향우회 등 지속적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 질병이나 재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또는 공직가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 주체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 등은 수수금지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한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선물가격은 5만원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글만읽어서는 얼마정도 인지 감이 안오는데 쉽게 3,5,10 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5,10은 금액을 말합니다.즉 3만원 5만원 1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3만원은 식사나 음식물의 허용금액입니다.
5만원은 선물비를 말하고 10만원은 경조사비 허용비입니다.
원래 공무원들은 어떤형태로든 금품등을 수수하지 못하게 되어있지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등을 목적으로 제공된다면 한도금액안에서 허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금품수수의 과태료 및 외부강의 금액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 수수시 100만원 이하는 수수금액의 2~5배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직무 관련성여부와 관계 없이 100만원 이상을 수수하게 되면 3년 이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금품수수는 배우자가 받았을때도 처벌이 되니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원이 외부강의를 가게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금액또한 정해져 있습니다.
장관급이상은 50만원, 차관급이나 기관장은 40만원, 4급이상 이나 임원은 30만원
5급이하나 그외 직원은 20만원 입니다.

공무원을 제외한 사립학교 교직원 등 외부강의시에는 특수성을 감안해 시간당 100만원으로 설정되었다고 합니다.

 

 

김영란법때문에 여러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 2만원5천원 상당의 도시락을 먹는 장면이 유독 눈에 띄더라구요.

그동안 얼마나 좋은 음식을 드시러 다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2만원짜리 도시락은 먹어본적이 없어서 그런지 이것마저 호화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법이 생긴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하고 더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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